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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사회초년생인 나는 청약 조건이나 그런게 아직도 헷갈린다.

신기하게도 무순위 청약이란 것도 있었다.

보통 가점제 혹은 추점제 반반 이런식으로 청약 과정이 되는데, 무순위는 일반 분양보다 자격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가점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하는 방법이었다.

 

 

| 청약 신청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약Home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갔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 공지가 나오면 해당 분양 아파트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 부동산 관련 도움되는 사이트 

아래 사이트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분양 아파트 실거래가 또는 분양가 등도 보여준다.

https://asil.kr/asil/index.jsp

 

아파트 실거래가, 분양정보, 매물, 부동산빅데이터 | 아파트는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양정보, 매매/전세/월세 매물, 입주물량, 미분양, 학군 등 부동산빅데이터

asil.kr

 

아래 사이트는 부동산, 빌라 등이 색깔별로 구분이 잘 되있고, 줌or줌아웃 하면 지역별로 주식처럼 최근 그 지역의 평균수익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매매된 실거래 차트도 보기 좋게 보여준다.

https://disco.re/

 

디스코 - 우리동네 부동산

우리동네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디스코

disco.re

 

 

 

|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로 청약 미계약이 되는 등 그러한 자리들을 다시 재분양해서 줍줍하는 것이다.

즉, 1순위, 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청약통장 가입여부도 상관없이 무주택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근데 벌써 정부에서 이러한 청약제도를 강화하고자 자격 요건을 변경하였다.

2021년 5월 28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공포하였다.

1. 누구나 지역제한 없이 성년자인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세대주 혹은 세대원) 성년자만 가능

2.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끝 ->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게 됨

 

또한, 계약취소분 재공급할 때 분양가를 더 높이 뛰어서 공급가격으로 하거나,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음판매해서 끼워팔기를 해 수분양자에게 불리했던 것들도 바로 잡았다고 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란?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예)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수원시'

     세종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가 된다. 

1순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고

2순위는 인근지역이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등 

 

 

 

|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 그외의 지역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용면적이 85m² 초과 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 당첨이 된다면, 재당첨제한 10년(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 처리되면 -> 재당첨제한 1년

청약 당첨 후 포기(분양가 안냄 등)하면 -> 재당첨제한 10년(투기과열지구)

 

*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재당첨제한 10년)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자

 

* 청약과열지역(재당첨제한 7년)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전역(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외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일부 읍/면 제외)

 

 

 

 

+ 2021.06.08 (헤럴드경제 기사)

  소득발생지 따져...수도권도 서울 ‘줍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인천·경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의 서울 무순위청약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민원이 이어져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순 거주지가 아니라, 이들의 근로소득 등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에게 인천·경기 내 무순위청약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서울 출근러인 경기도인으로서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