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22%를 내는데, 이때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해야한다.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한증권앱에서 주로 거래를 하는데, MTS에는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라는 탭이 없어서 당황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니, HTS홈페이지에선 가능했다.
신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2021년 4월~5월) 신청 대상은
작년 2020년 1월~ 2020년 12월에 신한에서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한 사람 대상이고,
확정신고기간은 2021년 5월1일~5월~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
ㅇ신한증권 로그인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업무안내 > 세금안내/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탭
올해엔 신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기간인 4월 12일~ 5월 24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신고를 대행하는 것 까지이고,
납부할 세액을 고객님의 우편, 이메일로 통지해 주면,
그렇게 수령받은 신고서 및 납부서의 안내에 따라 직접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번에 꼭 신고하는것 다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성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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