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일상웹툰을 그릴때, 회사 동료 또는 그 외 주변인들 등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에피소드를 그릴 경우, 실제 등장인물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상담 게시글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질문) 외국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그 사실을 가지고 동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들어갈 수 있는 동화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싶다는 점 입니다.
그 사람은 위인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으로 좀 유명해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작권 허락을 얻고 싶어도
연락할 길도 막막하고 해서 일단 선생님께 문의드려 봅니다.
(답변) 어떤 실제사건 기사를 바탕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작가의 독창성이 확실하게 반영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실존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해당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이름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초상 등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당인물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나중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14&uid=655&mod=document
근데 또, '웹툰 캐릭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 안에 글귀 일부분을 인용하자면,
일상툰 에피소드를 정할 때,
- 등장인물들에게 허락을 맡은 에피소드를 그릴 것,
- 개인 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너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할 것
내 주변 지인들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올리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꼭 주변 지인들에게 허락을 맡고 이런 에피소드를 그려도 되는지 상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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